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거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 정보로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고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은행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C, B을 소개했으며, 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유통업을 할 의사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등기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계좌가 개설된 후에는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법인등기부 불실기재 및 행사, 9회에 걸쳐 은행 업무방해 및 접근매체 양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법인등기부 불실기재 및 행사, 5회에 걸쳐 은행 업무방해 및 접근매체 양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2회에 걸쳐 법인등기부 불실기재 및 행사, 6회에 걸쳐 은행 업무방해 및 접근매체 양도를 저질렀습니다.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 방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피고인 A는 판시된 일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다른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되었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되었고,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되었고,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미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개설 및 양도한 계좌의 수, 범행 기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실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포통장이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 이후 동종 전과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예: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죄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실제 유통업을 할 의사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소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사용)하는 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으로 등기된 법인등기부를 은행 계좌 개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은행은 금융범죄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정상 운영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가장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는 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제49조 제4항 제1호(벌칙)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대포통장 유통을 근절하고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규정입니다.
대출이나 고액 보수를 미끼로 법인 설립, 통장 개설, 접근매체 양도를 조건으로 하는 제안은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운영 계획 없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금융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은행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나 고객확인란을 통해 질문하는 것은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는 결국 더 큰 형사 처벌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나 금융기관의 정식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