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용인시 임야를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12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5천 5백만 원의 잔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공장신설승인의 용도 변경 협조, 컨테이너 철거, 인허가 서류 교부 등 매매 조건들을 불이행하고 불법 성토 행위 및 기망이 있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잔금 5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피고 B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용인시 임야를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며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12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한 뒤 잔금 5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매매 목적(택배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공장신설승인의 용도 변경 및 설계 변경에 협조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주며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를 철거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용도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잔금 지급을 연기했고, 결국 인허가가 취소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또한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주변 도로구역에 무단으로 성토행위를 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불법 도로점용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원고 A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및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피고 B가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매매잔대금 5천 5백만 원 지급 의무의 유무, 원고 A의 공장신설승인 용도·설계변경 협조 의무 및 컨테이너 철거 의무 유무, 원고 A의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 양도 관련 서류 교부 의무와 피고 B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이행불능 책임 소재, 원고 A의 2012년경 도로구역 무단 성토행위 유무, 원고 A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매매잔금 5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원고 A가 공장 용도 변경 협조 의무나 컨테이너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 양도 서류 교부 의무는 피고 B의 수령 지체 중에 원고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불법 성토 및 기망 행위 또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 B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