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C건물 관리단과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A사는 예치금 잔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초기 수도광열비와 시설 보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C건물 관리단과는 일부 금액에 대해 조정이 확정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 수도광열비와 시설 보수 비용이 A사의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관리단과의 조정 결정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는 A사에게 미반환 예치금 잔액 23,087,6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아파트 및 C건물에 위치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2015년 2월 13일에 체결하고, 수도광열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예치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은 2018년 2월 28일 만료되었고, A사는 기존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8년 3월 28일까지 운영 후 시설을 인도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A사는 예치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2015년 2월분 수도광열비 2,087,610원과 시설 보수 비용 21,000,000원(원고가 예치하지 않은 수선충당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예치금 5,000만 원 중 26,912,390원은 반환되었으나, 23,087,610원이 미반환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C건물 관리단 사이에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확정되었으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위탁관리 보증금 반환 시, 위탁관리 개시 전 발생한 초기 수도광열비의 부담 주체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 보수 비용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조정이 확정되었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23,087,61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4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초기 수도광열비 2,087,610원 부담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계약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고, 초기 운영수입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체육시설 보수 비용 19,429,100원 상계 주장에 대해, 법원은 체육시설 소유 및 유지보수 책임이 피고 등에게 있고, 원고가 초기 시설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원 가량을 지출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 비용이 원고의 위탁관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채무자의 채무 범위에 대해서는, C건물 관리단이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확정되었지만, 관리단의 잔존 채무액 17,000,000원이 연대채무자로서의 부담 부분인 11,543,805원(총 채무액의 1/2)을 초과하므로, 관리단의 부담 부분이 감소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래 채무액 전액인 23,087,61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채무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