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적시설을 C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C회사가 원고에게 공동운영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C회사의 직원 E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동운영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C회사가 미납한 운영비용과 관리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E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실제로 C회사의 운영자가 아니며,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E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E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