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천광역시는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건설사들은 16개 공구 중 15개 턴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선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하여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 중 90%에 해당하는 약 500억 원(각 공구별 공동 피고들에게 241억 원, 26억 원, 47억 원, 43억 원 등)과 각 공구별 지급일부터 연 5% (판결선고일 이후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인 인천광역시가 예산 부족으로 추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 턴키 입찰 방식을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09년경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전체 구간을 16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이 중 15개 공구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이었습니다. 피고 건설사들은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각 공구별 참여 업체를 사전에 협의하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 업체보다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제출하고 투찰가를 조율하여 낙찰예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피고 건설사들이 각 공구의 낙찰자가 되어 인천광역시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부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피고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인 인천광역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사유의 인정 여부, 각 피고들의 공동책임 관계.
법원은 피고 건설사들이 인천 도시철도 AO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원고인 인천광역시에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피고 8개사(A, C, E, F, H, K, M, O)는 공동하여 24,142,492,328원과 각 공구별 지급일부터 연 5%, 판결선고일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외 피고 X은 3,269,215,683원, 피고 D은 1,319,144,884원 등 여러 피고들이 각 공구별로 공동하여 총 약 5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인천 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건설사들에게 총 약 5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발주처인 인천광역시가 예산 부족으로 추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 턴키 입찰 방식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입찰 담합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장 위법성이 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담합이 적발될 경우, 참여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경쟁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담합에 단순히 들러리 역할로 참여했더라도, 향후 사업 기회 등을 얻기 위한 고의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 또한 입찰 과정에서 예산 책정 오류나 경쟁 제한적인 입찰 방식 채택 등 담합 유인을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담합 업체들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발주처도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정보 공유는 경쟁 제한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