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여러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일부 사업의 이자소득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정부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용역사업이 실비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은 실비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업무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