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025년 2월부터 C와 부정행위(교제 및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6년 3월 23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명의 자녀(2016년생)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의 동료 택배기사로, C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늦어도 2025년 2월경부터 C와 교제를 시작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5,010,000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원고 A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그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일어난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외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실제 청구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