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이었을 때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며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혼 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는 별개의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9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 15일 원고를 폭행하고, 2023년 8월 25일 원고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2023년 8월 25일과 9월 6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3년 9월 13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도 2024년 2월 5일 반소를 제기하여 2025년 3월 24일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폭행,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5년 4월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 별도로 제기된 이러한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는 별개로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스토킹, 불법 위치 추적 등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개별적인 폭행이나 스토킹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혼 소송에서 인용된 위자료 청구와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소송물'을 가지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각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상세히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