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D 주식회사 직원인 A는 회사 숙소에서 동료 B와 C로부터 폭행 및 특수상해를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와 C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A에게 총 58,131,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C는 D 주식회사 직원으로, 2022년 1월 24일 당시 회사에서 마련해 준 광양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11시경, 피고 B는 피고 C와 술을 마시던 중 "내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원고를 죽여 놓고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원고 A가 따지러 안방으로 가자, 피고 B는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어서 피고 C는 원고가 상급자인 피고 B에게 계속 대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들고 원고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부엌칼을 잡다가 손이 베이고 턱 부위를 그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 B는 폭행죄로, 피고 C는 특수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각 피고의 책임 제한 가능성,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액(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8,131,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비록 형사적으로는 개별적인 범행으로 기소되었을지라도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형사책임은 각각의 범행으로 의율되었을지라도,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원고와 다툼을 벌이며 원고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들은 민사상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위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위들이 관련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각 가해자는 이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피고 C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B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병원 진료비 등 총 1,043,25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불법행위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입니다. 원고의 얼굴에 남은 추상(흉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7%로 인정하여 총 52,088,05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전업 가능성 등 여러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의 불법행위 내용,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치료 결과, 원고의 성별과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숙소나 공용 공간에서 동료와의 다툼이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각자의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책임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발생한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등은 적극적 손해로, 얼굴에 남은 상처(추상)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업, 연령 등 여러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폭행·상해 사건 발생 시에는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형사 판결문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