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 요구를 거부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반소로 임차인이 개를 키운 것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인정되었으나, 상수도 시설 훼손 복구비용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누수 문제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위반했다며 강화마루 및 도배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 중 강화마루 및 도배비용은 인정되었으나, 상수도 시설 훼손 복구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강화마루 및 도배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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