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전 항혈소판제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수술 기술이 미흡하여 대량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술 후 상부위장관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상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은 수술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망인과 원고 A가 이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수술 당시 대량출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상부위장관 출혈에 대한 조치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출혈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대처방법에 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사망 전까지 의료진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별도의 지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의 진료 및 치료가 표준진료 범위 내에 있었고, 의료진의 진료의무 불이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