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만 6세의 원고 A가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에서는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내원한 결과, 교액성 장폐색(꼬임창자막힘증)으로 진단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병원이 장폐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소장 절제술을 받게 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증상과 피고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검토한 결과, 피고 병원의 진단이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부 팽만 및 경직 증상이 없었고, 혈액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복통과 구토만으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점, X-ray 촬영 결과만으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장폐색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피고 병원에서의 진단 지연이 원고 A의 손해를 확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