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개인 H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H가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47,2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 H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5,247,244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여부와 그 계산입니다.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47,244원과 아래와 같이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6월 3일까지는 연 5% 2008년 6월 4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2015년 10월 1일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5%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H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H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원금과 상당한 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