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도한 H지구 토지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H지구 개발사업이 전체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것이므로, 독립적인 별개 사업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H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H지구가 전체 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며, 전체적인 단계별 공사 진행 계획에 따라 착공이 늦춰진 것이므로, 개별 지구만을 기준으로 공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지구 개발사업의 공사 착수 지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H지구 사업을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H지구에 대한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개발사업이 F지구, G지구, H지구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발사업이며,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H지구의 공사 착수 시점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H지구 사업을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여러 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통합 개발사업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구의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전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연동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개별 지구의 지연만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약속한 착공 시기나 개발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법률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 착수 기간의 의미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 사업 구역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