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공공주택사업 부지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H'이라는 상호의 영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자, 원고가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원고가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피고는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0,95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영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비닐하우스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적법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9,532,890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 부지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영업이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허가 없이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영위된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그 외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이 단서 조항은 무허가 건축물 자체의 문제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의 비닐하우스는 이러한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적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장소가 수용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은 해당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처럼 법률로 특별히 제한된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이 적법하게 허가받았는지, 관련 법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를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영업 장소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해도, 불법적인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법적 적합성이 보상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