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간병인이 중증 장애인을 학대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중증 장애인인 원고 A의 간병인인 피고가 원고 A를 학대하여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말과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원고 A의 목과 눈을 찌르고, 칫솔로 입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학대 행위가 인정되며,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각 5백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건진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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