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D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로 뛰어 나온 미성년자 원고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가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피고 D는 양주시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던 미성년자 원고 A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4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의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인 미성년자 원고 A의 행동에 따른 과실상계 적용 여부 및 그 비율,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확정,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치료비 중 1,070,319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원고 B, C에게는 각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운전자에게도 주변 상황을 살피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원고 A가 주차된 자동차 뒤에서 도로로 뛰어나온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심리상담치료비와 원고 C의 치료비는 의학적 적정성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형사재판 중 공탁한 100만 원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아 유효한 변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주차된 자동차 바로 뒤에서 도로 쪽으로 뛰어나온 점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타인의 신체 등을 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 A에게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등)는 채무의 일부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 공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공탁금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사유지 내에서도 운전자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더욱 서행하고 돌발 행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등 손해액을 청구할 때는 해당 치료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된 비용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므로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한 조건(채권자의 수락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상해 사고의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