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는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되며,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117051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입니다. 피고는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도로 쪽으로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일부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병원 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을 1,070,319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형사재판 중 원고 A에게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이는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총 4,070,319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