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2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C와 성관계를 맺고 수시로 연락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피고와의 관계로 임신하게 되어 중절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는 직장동료였던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C와 성관계를 지속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교제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C는 임신까지 하게 되어 결국 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 B의 행위가 자신과 배우자 C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약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6월 14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부정행위의 범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성관계를 갖고 수시로 연락하며 교제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C가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은 것 등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빠르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외의 사람이 부부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임신 및 중절수술 관련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고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