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전자제품 임대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C와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공기청정기를 36개월간 매월 59,000원에 렌탈하고, 총 렌탈료 2,124,000원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만약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렌탈료를 연체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 물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 렌탈료, 연체 이자 및 잔여 렌탈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렌탈 계약 후 14회분(826,000원)의 렌탈료를 납부했지만 그 이후 나머지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3월경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반납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물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납 렌탈료를 포함한 잔여 렌탈료 1,29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렌탈 영업을 대행한 주식회사 E의 사기 행위로 계약이 무효이며, E이 렌탈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E의 실제 운영자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E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렌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의 렌탈료 대납 약정은 E과 피고 사이의 약정일 뿐 제3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중간에 렌탈료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렌탈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반납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물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납 렌탈료 및 잔여 렌탈료를 위약금으로 청구했으며, 피고는 자신이 영업 대행사의 사기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영업 대행사가 렌탈료를 대신 내기로 약속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렌탈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렌탈 물품 미반납이 위약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렌탈 영업 대행사의 사기 행위와 원고의 공모 또는 과도한 렌탈 가격 책정을 이유로 렌탈 계약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영업 대행사가 피고 대신 렌탈료를 입금하기로 한 약정이 제3자인 원고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잔여 렌탈료 1,29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렌탈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렌탈 물품을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미납 잔여 렌탈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렌탈 계약 무효 사유(영업 대행사의 사기 및 원고의 공모/과도한 가격)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업 대행사의 기망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렌탈 가격이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고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영업 대행사가 렌탈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약정은 피고와 영업 대행사 간의 약정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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