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789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아이폰을 몰수해야 한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과 아이폰 몰수 불필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789만 원을 편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은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아이폰 몰수가 필요하다며 각각 항소하여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아이폰)를 몰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몰수 여부는 형법상 몰수 규정과 비례의 원칙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의 형량은 유지되었으며, 피고인의 아이폰을 몰수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몰수 여부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 생활에서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몰수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11586 판결 등)는 몰수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중요성, 소유자의 범죄 실행 역할과 책임, 범죄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 범죄 동기, 범죄 수익,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그리고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수적인지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몰수가 지나친 처분이 아닌지 심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수된 아이폰이 피고인의 평소 사용 물건이며 증거 확보 후 기기 자체의 증거 필요성이 크지 않고, 몰수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아이폰에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을 소지 및 현대인의 생활에서 휴대전화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인출책이나 송금책과 같이 범죄 수익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몰수 여부는 단순히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물건이 범죄 실행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 소유자의 역할, 재범 위험성, 물건의 개인적 가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거나 미성숙한 연령이라는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