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년, 이수명령, 몰수, 추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필로폰 알선 혐의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며 선고받은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2021년 10월 10일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필로폰 거래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이수명령, 몰수, 추징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2021년 10월 10일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H 간의 집중적인 통화 내역과 통화 주도권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 의사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H에게 먼저 전화를 건 횟수가 더 많았던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 및 알선하였으며 알선 대가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항소 이유(투약 사실 부인, 함정수사 주장, 양형 부당 주장)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제조 매매 알선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함정수사 판단 법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행을 유인하는 것을 넘어 본래 범의(犯意)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마약 관련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무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함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는 범죄 행위의 입증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나 주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 거래 규모 재범 여부 알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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