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후,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1억 3,4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부동산은 사업 시행자 I의 법인인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I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I는 토지 소유자 J로부터 토지 처분권을 위임받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8년 3월 3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30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31일, I가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O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 결국 O는 2020년 11월경 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P에게 매각된 후 다시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고, 원고 A는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인해 뒤늦게 인지하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주장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I에게 있었는지, 또는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년 6월 19일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 1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타인의 권리매매' 상황에서,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추완항소가 가능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의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의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매매):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사업 시행자 I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 A에게 다시 매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피고가 아닌 제3자(E)에게 이전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약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 A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면서 그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로부터 지급한 매매대금 1억 3,4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3.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인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장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새로 받았을 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채권 추심자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듣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기타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예: 소유자의 위임장 등)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주체와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의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판결 사실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