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2022년 7월 6일에는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받았고, 7월 26일에는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7월 27일에는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대마, 케타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7월 13일에는 대마를 은닉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범행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포함하고 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요소를 참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100,000원과 대마 2g 중 추징 가능한 금액 56,400원을 포함한 총 156,4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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