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의 준보전산지 약 6,384㎡를 불법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지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산지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원상회복을 시도했으며, 신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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