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판매 카페에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물품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총 26명으로부터 7,74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헨리녹스 선셋체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345,000원을 포함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1,89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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