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757,986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1년 8월 5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2022년 4월 30일 이전에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선인 변호사
법무법인율사서재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전체 사건 455
손해배상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