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피고가 시행하는 'B사업 2공구<7차>'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금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잔여지(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감소했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수용 또는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원의 감정결과가 부적절하고, 잔여지가 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정평가 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의 평가,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결과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보고, 새로운 감정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잔여지가 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