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요양병원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 A가 원장 부부의 폭언과 과로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업무수행 범위를 넘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B요양병원에서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2월경부터 구급차 운전 업무 외에 원장 부부의 출퇴근을 담당하면서 원장 부부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과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20일 원고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해당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폭언,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원고의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의 개념)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4항(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나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이러한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사항들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