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 B와 C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건물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임료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가 승소한 소송이 있었으므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기판력 항변과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판결이 현재 침범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기판력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와 C에게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과거 약 10년간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향후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에 양주시 D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와 C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05년에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정서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판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침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침범된 토지 부분의 철거와 인도, 그리고 피고들이 2012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 항변과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며 맞섰습니다.
이전 소송의 판결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기판력), 건물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한 경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이전 소송의 기판력 주장과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