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속아 천마 재배를 위한 투자금으로 총 6,0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천마 재배 기술이 부족하고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B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농장을 운영하던 피고 C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D도 피고 B와 공모하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와 D는 자신들이 피고 B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그들의 재직 기간 중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D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피고 B에게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임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연대하여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