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D을 채권자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완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과거 관련 청구이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960)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D의 상속인인 피고 B와 D의 처인 피고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F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초과 지급액이 인정되었으므로 D에 대한 채무도 완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하는 대상인 이전 판결 자체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청구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과 변제 시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양도담보부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4년 제70호)'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960)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D의 채권이 46,972,45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D은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 B가 D의 채권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피고 B는 D의 채권에 기해 배당절차에서 19,392,426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D의 아들 F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8685)을 제기하여 F으로부터 91,403,710원 등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F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었으므로, D의 채권 또한 모두 완제되었으며, 따라서 2014가단4396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허를 구했습니다. 또한, D의 채권이 완제되었음에도 피고 B가 배당받은 금액(9,392,426원)과 D이 초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1,500만 원), 그리고 D의 처인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4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이전 청구이의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자체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대상으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D의 채무가 완제되었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집행 불허를 구한 대상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관련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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