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D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각하되고 D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하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D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피고 B가 상속을 통해 D의 채권을 단독 상속받았고, 배당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D의 아들 F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제 원고는 D의 채권이 완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배당받은 금액과 D 및 그의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변제 완료 시점이 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사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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