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가 자신의 토지 일부인 30㎡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한 피고의 통행금지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원고의 통행금지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답 797㎡ 중 제1심 판결문 별지1 도면에 표시된 'ㄴ' 부분 30㎡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통행금지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