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 경찰서장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 사고를 '인적 피해, 중상'으로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7년 후 이 기록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삭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운전자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고를 '중상' 사고로 운전면허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운전자는 7년 뒤, 자신이 무과실이라며 이 기록 삭제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하자, 해당 기록이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록 삭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의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기록 정정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야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정정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해당 처분이 도로교통법에 직접 근거하지 않아 행정심판 전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는 D의 무단횡단과 검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했고 횡단보도 접근 시 감속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행하며 정지할 태세를 갖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대장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3항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며, 운전직 취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대장의 기록 정정 거부 처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거부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서행하며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고 횡단보도 접근 시 감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이더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속 및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대장 기록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라 운전직 취업이나 특정 사업 면허 취득 등 향후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록 정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기록 정정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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