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 1,383,226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16일 저녁 7시 4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약 40km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진로 변경 시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목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약 1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심지어 도로 연석을 넘어 인도를 통해 도주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과 직접 충격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존 병력(기왕증)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 차량과 직접 충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격을 느끼고 통증을 호소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기존 병력이 있었으나 사고 발생 6개월 전부터 치료받지 않았고, 기존 병력이 상해에 경합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운전자 임의로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설령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 교환 등 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