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낮고, 17년간 무사고 기록이 있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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