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사장 A는 근로자 B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장 A는 근로자 B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와 근로자 B의 진술을 바탕으로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장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장 A는 근로자 B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18년 1월경 퇴직금 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B는 법정에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없었으며 약 10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 500만 원만 받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장 A 또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B를 채용할 때 임금만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구두 약속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문제가 될까 봐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결국 사장 A는 근로자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B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사장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사장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장 A가 근로자 B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장 A가 주장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장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사장 A가 미지급 임금 전액과 퇴직금 일부(440만 원)를 피해 근로자에게 입금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는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를 따릅니다. 즉, 근로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 합의나 일방적인 지급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 및 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사업주와 합의하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퇴직금은 법정 퇴직연금 제도로 대체될 수 있으나 미지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정서와 함께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