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의료법인의 관리인으로서 F병원을 운영하며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9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을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총 10,788,769원에 달했으며, 퇴직금은 1,754,963원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점을 불리한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G에게는 체당금으로 400만 원이, H에게는 체불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근로자 B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