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F에게 교부했습니다. 이 수표는 1억 원의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고, F는 수표가 지급될 예정인 날짜에 해당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 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없어 수표가 결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부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수표 소지인이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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