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집행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E와의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해당 유체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E의 소유이며, 원고와 E가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체동산 역시 E의 소유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재산분할 협의서에 따라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체동산은 원고가 E와 이혼한 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