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특정 유체동산(움직이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이 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소유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석사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대한민국이 특정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당 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부석사는 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향후 진행될 소유권 확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권리 실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그 점유 이전을 막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 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그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주장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잠정적으로 인정되어,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전까지 대한민국이 해당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별지에 기재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부석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해당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집행관은 이 결정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정 유체동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고, 해당 동산은 집행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