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섬유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고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C가 용역비를 미지급하여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원단을 가공하여 공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 총액 21,532,522원이 발생했으나 피고 C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단에 하자가 있었고 용역비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섬유 임가공 용역비 미지급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에 따른 용역비 분할 합의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비 21,532,522원과 각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섬유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미지급 용역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의 용역비 분할 합의 및 하자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여, 원고가 섬유 임가공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본 사건은 섬유 임가공이라는 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용역비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사항은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준 이율로 상법 제54조가 정하는 연 6%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적용되었으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 등):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미지급 시 청구 금액과 발생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서나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자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하자의 내용, 범위, 발생 시점 및 이에 따른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상거래에서 채무 불이행 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