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채권자 A는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원소유자 D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채무자 C와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D는 C가 대표로 있는 E 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고, E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신탁계약까지 맺었습니다. E 회사가 진행하던 토목공사가 중단되자, A는 B에게 발파 및 석축 공사를 도급 주었고, 채무자 C는 공사 장비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공사 방해 금지 및 통행 방해 시설물 제거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도 인정되지 않으며, B 역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은 2021년 4월 D로부터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D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5월 채무자 C와 이 토지에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D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채무자 C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에 이전했고, E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억 6천3백만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E 주식회사는 이 토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 주식회사가 토목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하자, A는 2023년 1월 B에게 발파 및 석축 공사를 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는 공사 장비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고, 이에 A와 B는 공사 방해 금지 및 통행 방해 시설물 제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계약을 근거로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과 B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및 통행방해시설물 제거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채권자 A과 E 주식회사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도 소명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E 주식회사가 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공동사업에 필요한 공사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을 고려할 때, E 주식회사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머무르기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업 완료 후 이익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채권자 B 또한 피보전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및 소유권, 그리고 보전처분(가처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 관계와 소유권 등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기 명의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당사자의 역할, 투자 분담, 소유권 귀속, 수익 배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주체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계약 내용 작성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계약의 존재와 그 무효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일부 문구나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실제 자금 흐름, 토지 관리 및 처분 권한 등 실질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등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소유권 등기 여부나 실질적인 소유 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공사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본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소유권, 점유권 등)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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