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채권자 A는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D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 A와 채무자는 해당 토지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 A에게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공사의 방해 금지와 통행 방해 시설물의 제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자 A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토지에 대한 방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A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채권자 A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A가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비용 및 공사대금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A는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 B도 채권자 A와의 공사도급계약을 근거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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