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울산에 위치한 봉안당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채권자 재단법인과 인근 H묘원을 운영하는 채무자 재단법인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공사현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채무자와 두 차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통행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통행 방해 금지와 장해물 제거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채무자는 약정의 해지, 조합 해산 또는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 사기 취소 등을 주장하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약정에 따른 통행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지며, 채무자의 통행 방해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약정이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 해산이나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 주장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사기를 통해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를 명하며, 위반 시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