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원고들은 채무자 D로부터 요양원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채무자 D가 매매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 D의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들은 원고들이 요양원 공사를 위해 통행할 권리가 있는 토지에 구조물과 바위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구조물과 바위를 철거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요양원 공사를 위해 필요한 차량의 종류나 규모, 공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