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15세 사촌 여동생 B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신체 일부를 쓰다듬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3월 6일 새벽 1시 50분경,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자신의 아파트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15세 사촌 여동생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 종아리, 허벅지, 성기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있어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년 후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미수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의 결정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때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2,000만 원의 금전적 배상으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처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를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 오빠라는 친족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시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예: 범행 후 사과, 합의, 피해 배상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과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법률상 감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1년부터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올바른 성 인식 함양을 위한 목적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일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가 벌금형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의 엄중함: 가족이나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판단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의 처벌: 성폭력 범죄는 실제 범행이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과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여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요성: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가해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배상 등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해자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이 또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 처분 가능성: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은 거의 필수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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