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19,396,878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해당 채권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급명령을 직접 수령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원고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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