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유리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험기구를 납품하고 그 대금 18,787,832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받은 유리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손해와 반품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폐기해야 했던 손해를 이유로 총 14,644,720원을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유통 과정에서의 파손 손해와 반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반품을 시도했을 때 원고가 인수를 거부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