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자동차 타이어와 관련 부품을 공급한 대금 및 부수적인 용역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는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자 D에게 자동차 타이어와 관련 부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두 당사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물품 발주, 납품 확인, 대금 정산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는 공급받은 물품 대금 중 37,891,531원과 폐타이어 수거 및 이동식 단말기 사용비용 20만원을 합한 총 38,091,531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수차례 미수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채무자가 지급을 미루자, 이에 본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품 공급 대금 및 폐타이어 수거, 이동식 단말기 사용비용 등 총 38,091,531원을 미지급한 사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채권자 A에게 38,091,5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독촉절차 비용 81,800원(송달료 66,000원, 인지액 15,800원)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용역비용, 그리고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 사건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액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유사한 사업자 간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거래 내역과 대금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같은 디지털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구두 독촉 외에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 독촉을 통해 채무 변제를 독려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