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유령 법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법인 통장과 비밀번호, 원타임패스워드(OTP) 및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9월 22일 주식회사 B을 대표자로 설립하고 2023년 10월 5일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3일 D조합에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D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비밀번호, 그에 연결된 원타임패스워드(OTP) 및 카드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법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1,000만 원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형에 처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계좌,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를 대여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미끼로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를 대여한 본인 또한 범죄 공모 혐의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