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건축주 H와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협의서'를 근거로, H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 C, D, E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H와의 협의에 따라 6,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으며, H의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제시한 '협의서'에는 'G회사 A 대리인 F'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고 A가 공사대금 직불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업을 한 사실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사대금 직불협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F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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